난임 부부의 경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 때 비용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서 해당하시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
- 지원 횟수 확대: 출생아당 최대 25회 지원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연령 제한 폐지: 여성의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 지원
- 거주 조건 완화: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확대
경기도 전체가 대상자가되었고, 나이 또한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항목: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경기도 지정 난임수술 의료기관
위 링크에 들어가시면 의료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꼭 도움 받으셔서 이쁜 아이를 낳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