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복잡하지않게 정리

어느덧 9월입니다. 9월이면 다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시게됩니다. 이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무엇이고,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등 내용을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있지만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많지않으니 국가에서 장려금을 주며 여러분들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반기 차이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5월에 정기신청으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을지, 3월과 9월에 나누어서 신청해서 받을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총소득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 입니다.

반기신청은 9월이 올해 상반기까지 소득에 대한 금액을 받으며 올해 하반기 소득에 대한 금액은 내년 3월에 신청해서 받는 것 입니다.

즉, 24년 5월 신청은 23년 총소득에 대한 장려금, 23년 9월 신청은 23년 상반기, 24년 3월은 23년 하반기에 대한 장려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이 선택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한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자격


이번에는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당연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여야 하고, 현재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 소득조건,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 소득조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 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 만원 미만

미혼자의 경우 단독가구로 들어가고, 기혼자의 경우 홑벌이 혹은 맞벌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 조건에 맞게 작년 총소득이 위 조건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소득이 조금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가되며, 300만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의 총 재산이 2.4억 미만 이여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만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족 모두의 재산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골프회원권 등이 있으며 대출이 있다고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


이렇게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거에요. 사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이 글로 모두 설명은 어렵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150 만원
홑벌이 가구 – 260 만원
맞벌이 가구 – 300 만원

이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1.7억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 차감된 금액을 받게됩니다.

보통 최대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400 ~ 900 만원
홑벌이 가구 : 700 ~ 1400 만원
맞벌이 가구 : 800 ~ 1700 만원

위 소득구간에 들어가며 재산이 1.7억 미만이라면 최대금액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 함정이 있습니다.

위에 적어드린 금액은 정기신청자가 받는 총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2번 나누어 받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9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의 경우 정기신청처럼 지급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의 35%만 받습니다.

예를들어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지급을 받는 대상자라면 정기신청에서는 150만원을 받지만 9월 반기신청에서는 이 금액의 35%인 52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추후 내년 3월에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150-52 = 98만원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5월 정기신청 – 8월 말 지급
9월 반기신청 – 12월 말 지급
3월 반기신청 – 6월 말 지급


신청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1544-9944 번호로 전화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반기신청은 9.1 ~ 9.15일 까지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보름동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액, 신청자격, 지급일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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