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죄의 크기에 따라서 재판에 넘어가 형벌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이유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형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의 차이점과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가장 먼저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체포합니다. 이후 검찰에 넘겨지죠. 이 때 검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기소를 합니다. 이제는 재판이 열리고 여기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선고는 기소된 범죄내용에 대해서 무죄 및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과정 중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었고,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지만 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소를 미루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보통 떠올리는 예시는 장발장과 같은 유형입니다. 피의자의 상황이나 범죄의 크기, 피해자와의 합의, 성별,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수사 자료는 폐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후에도 조심해야합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않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린 이후 선고를 유예하는 것 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경미한 범죄로 형을 받기는 해야하지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자격정지, 벌금 형과 같이 가벼운 처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거나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이 역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피의자가 유죄이며 형을 살아야 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즉, 검사의 기소 이후 재판이 열렸고, 유죄 선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는 아무에게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이지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나이나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야 하죠.
집행유예는 1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집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다만 유죄로 선고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점과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