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하고,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때 해당 물건을 주인이 없는거라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런 일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점유이탈횡령죄 절도죄 차이와 판례를 통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 절도죄 차이
먼저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횡령죄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죄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점유를 떠났으며,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잃어버렸고, 그 물건이 아직 누구에게도 점유권이 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 점유이탈횡령죄 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지갑, 스마트폰 등을 주운 경우이거나 택시에 탔는데 뒷자석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가 해당합니다. 땅에 떨어진 경우는 그렇다해도 특히 택시나 버스 모텔 등이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점유는 이탈했지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죠. 택시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아직 택시안에 물건이 존재하기에 택시기사가 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냐, 모텔의 주인이 모텔 내 분실물에 대한 점유를 가지는 것 아니냐의 논쟁이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해당 점유이탈물을 택시기사, 모텔 관리자 등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점유를 했다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를 하실 분이라면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절도죄와의 차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물건을 횡령했을 경우죠. 물론 절도죄의 범위는 이 보다 넓지만 지금은 점유이탈횡령죄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신고하실 분은 7년 이내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한 것 같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물건을 놓고 까먹고 나간 사이에 물건을 횡령했고, 나간 물건 주인은 몇 분뒤 사실을 알고 찾으러 왔다면 절도죄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요?
이것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판례에서 다루겠습니다.
실제 판례
- 우체국 스마트폰 절도
어떤 분이 우체국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가 테이블에 스마트폰을 놓고 업무를 본 뒤 까먹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해당 스마트폰을 가져갔고, 5분 뒤 스마트폰 원래 주인은 다시 우체국에 와서 스마트폰을 찾았지만 피고인이 이미 스마트폰을 들고 사라진 상황이였죠.
그렇게 10일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형사소송까지가게 됩니다.
중간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 결국 이 사람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판사의 선고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선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주장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상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스마트폰 주인이 우체국에 스마트폰을 놓고 장소를 이탈했지만 5분만에 돌아온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였으며 최종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2. 어린이 교통카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길거리 노점 트럭 밑에서 어린이용 캐시비 교통카드를 습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습득한 어린이용 캐시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몇 회 이용한 사건입니다.
3,200 원 정도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죠.
이는 명백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노점 트럭 밑에 교통카드는 이미 점유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가져가서 재산상 이득까지 취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죄까지 죄목이 추가됩니다. 성인이 어린이용 카드를 이용해서 그 차액에대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70 만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고작 3~4천원 쓰고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이러한 판례들을보면 초범임에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와 원고인의 선처요구가 중요합니다. 보통 점유이탈횡령죄의 합의금은 100 만원 이하로 보통 합의를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물건이고,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 그리고 실제 판례를 보며 어느정도 벌금을 받고, 함의금은 어느정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실물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