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에서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소득공제 변경 사항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변경 내용: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혜택: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2.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변경 내용: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대상: 주택 구입 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근로자.
주요 세액공제 변경 사항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변경 내용:
-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
- 자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
-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
- 혜택: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짐.
2.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변경 내용: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도: 최대 200만 원.
3. 결혼 세액공제 신설
- 변경 내용: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 공제 제공.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포함.
- 혜택: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변경 내용: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의 본인 부담금도 공제 대상 포함.
- 혜택: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5.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변경 내용:
2024년 한시적으로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6.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변경 내용:
-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상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각 항목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여 최대한의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청약저축, 자녀 공제, 결혼 공제 등 새롭게 변경된 부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